유튜브 채널 동영상 창작물 저작권법 위반, 타인의 글 이미지 영상 썸네일 제목 무단 도용

요즘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로 한달에 월급만큼 번다는 사람들도 많아 고수익 부업으로 인기가 많다.

유튜브 영상을 좀 더 빨리 만들고, 영상 콘텐츠에 필요한 자료를 여러 자료를 보면서 사용하게 된다.

나 또한 현재 블로그 외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데 영상 편집 및 업로드 과정이 꽤나 번거롭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이점 덕분에 꾸준히 진행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메일함에 한통의 메일이 와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장이었다.

해당 업체는 본인 회사 측 변호사가 만든 창작물이라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였다.

이런 전화를 받았던 분들을 주변에서도 볼 수 있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자 담당자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건 원작자가 따로 있으며 자기네들은 중간 다리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통화를 마쳤다.

이때까지만 해도 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알고보니 이것은 일명 ‘저작권법 위반’ 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법’이란 무엇일까?

저작권법이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보통 소설책이나 음악, 그림, 사진, 건축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만약 누군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통 일반인들은 음악이나 사진, 그림 등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에는 모두 저작권이 존재한다.

눈으로 보고 위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처음에 만들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원작자이며 그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다. 자신이 만들어서 가장 먼저 공개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글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개인 소장용이거나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따라서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타인의 작품을 함부로 도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다행히 초범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실형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니 조심 또 조심하자.

참고로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처 표기

둘째, 2차 가공 금지

셋째, 수정 후 재업로드 금지

넷째, 동일 콘텐츠 반복 게시 금지

다섯째, 불법 공유 사이트 이용 금지

여섯째, 음원 파일 첨부 금지

일곱째, 수익 창출 금지

여덟째, 폰트 변경 금지

마지막으로 위 항목 모두 어겼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할 수 있음

이렇게 총 8가지 정도 되는데 특히 다섯 번째 항목(불법 공유 사이트 이용 금지)만큼은 꼭 기억해두길 바란다.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영상을 빨리 만들고 싶어서 타인이 고생하면 만든 영상 내용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정말 양심적으로 내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타인이 창의적으로 만든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내가 만든 것처럼 공개한다면 이건 사기라고 할 수 있고,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이다.